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30만 원까지 받는 방법 정리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에 소상공인은 직격타를 맞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 주목해주세요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5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수행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어 총 60건의 배달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을 검증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배달 플랫폼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시: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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